도교육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단설유치원 31곳 병설유치원 14곳 포함

경기도교육청이 초등생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8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서미래국제학교를 포함한 내년도 개교 예정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신설 77교를 다룬다.

신설 예정 77교는 유치원 45교(단설 31, 병설14), 초 16교, 중 8교, 고 5교, 특수 2교, 각종학교 1교 등이다. 

학교명은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후 적용한다. 

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로 신설학교 이름을 짓기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다”며, “초·중 통합학교 등 다양한 학교 신설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 예고 의견은 11월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