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사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두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 분리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안을 보면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