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검찰개혁 촉구 김한메 '사법정의' 대표, 노래방서 불법 도우미 여러 명과 유흥
술값 지불하지 못해 업주와 실랑이 벌이다 폭행당해, 지난해 전유비 대표 시절 발생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 (사진=뉴스1 기사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 (사진=뉴스1 기사 캡처)

문재인 정부 들어 유치원·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노래방에서 불법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정의를 촉구하는 시민행동가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전유비)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김한메 대표는 지난해 10월경 경기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건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 혼자서 노래방을 찾은 김 대표는 술과 도우미 접대가 불법인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4시간 가량 머물렀다. 처음 1명이었던 노래방 도우미 수는 나중에는 4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 대표가 노래방을 나설 때 술자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술값 계산을 놓고 노래방 주인 A씨와 김 대표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김 대표는 나중에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며 귀가했다.  

김 대표는 이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A씨에게 노래방 비용을 묻고 도우미 비용을 송금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후 A씨를 특수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김 대표와 실랑이 와중에 노래방 마이크로 김 대표 다리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접대는 불법이다. 

이전에도 불법영업 신고를 당했던 A씨는 김 대표 고소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영업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결국 노래방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김 대표는 "A씨가 당시 (술값 계산이 안 됐다는 이유로) 마이크로 폭행을 하고,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1시간 동안 감금을 했다. 휴대폰에 있는 통화목록 사진을 촬영하고, 아이를 들먹이며 협박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했다. 이에 대해 형사조정 합의과정에서 A씨가 사과문도 썼다"면서 "이 일로 3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래방 도우미도 4명을 부른 것이 아니라 1명만 불렀는데, 동석한 도우미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3명을 오라고 해서 술자리가 끝날 때쯤 4명이 된 것"이라며 "술값도 다음날 송금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술 판매와 도우미 접대가) 불법적인 곳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 시절이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 활동과는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한메 대표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입장을 같이하며 '유치원3법' 제정 등 사립유치원 개혁을 외쳤던 인물이다. 

현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하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