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이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와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실효적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렸던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는 물론 열악한 의식주, 의료적 방치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장애아동 전용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된 자립생활정착금 예산 배분의 문제가 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은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산 부담의 주체가 학대가 발생한 시·군인지, 전입 이후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군이돼야 할지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 예산이 수립된 지자체는 17개 시·군에 불과해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장애인의 정착금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지원에 있어 도비 100% 부담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