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경기도의원.
김미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안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동급식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는 있으나,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도 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김 의원은 이에 “조례안은 시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에 대한 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 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