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유치원의 근태기록의 요구와 관련,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은 경기도의회의 요구로 경기도 일원 사립유치원에 시간외 근무대장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회 등에서 근태기록 등을 요구한 것은 교직원 관련 이익단체 등의 요구에 의한 간접적인 실태조사인 듯 추정됩니다.

근태기록지의 종류는 ①교직원별 근태기록지방식과 ②매일 근태기록기재방식이 있습니다.  

교직원별 근태기록지방식은 개인별 매월 근태기록카드를 지불받고 이에 출퇴근기록계 또는 자필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인 기록상태를 제3자가 볼 수 없어 개인의 근태기록을 자신만이 관리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매일 근태기록기재방식은 매일 교직원전체의 근태기록지를 기본으로 이에 따라 근태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1개의 근태기록지가 필요하며 관리자가 매일 교직원의 근태기록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 근태기록의 증거력

출근과 퇴근의 추정 관련, 교직원과 소정근로일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태기록은 원칙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됩니다. 

만약 근태기록이 없으면 사실상 분쟁상황에서 동료직원의 증언 등이 주된 자료가 되는데 이 경우 내부분란과 직원간 반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근무시간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1차적인 판단근거가 됩니다.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의 차이가 근무시간의 1차적 판단이며 이중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공제해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합니다. 

근태기록방식은 우선 단순출퇴근의 여부만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출·퇴근여부에 시각을 기재하지 않고 ○ 등의 표식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명확한 출퇴근시각을 표시하지 않아 지각이나 조퇴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상 표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며, 지각·조퇴 등의 시각을 근로시간에서 공제는 어렵습니다. 

출근과 퇴근을 표시하는 방식은 근태기록에 매일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을 적어 각 교직원의 출퇴근시각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출근표시 시각과 실제 근무시작 시각의 차이, 퇴근표시 시각과 실제근무 종료시각의 차이 등을 명백히 파악하지 않으면 교직원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 근태기록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서류

휴게시간사용대장은 만약 일반적인 교직원이 09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면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의 부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를 했다라는 증거는 휴게시간사용대장 뿐입니다. 

연차휴가사용대장은 연차휴가는 원칙상 수업이 없는 날 부여하게끔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방학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휴가관련대장에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조퇴신청서는 근무 중 교직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 중 퇴근을 하는 경우 조퇴사유와 시각을 명시한 조퇴신청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