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2022년 유치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시 주의할 점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원의 인사관리특징 및 유치원에 필요한 인사관리의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Q. 안녕하세요. 2022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2년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교직원의 임면관리문제 등 수많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유치원 노무관계와 근로계약서 부분 등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유치원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유치원은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인사노무에 관한 대상 및 법률이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유치원은 해당 장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교원, 직원, 용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고,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것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나 퇴직금에 대한 처리, 일하다 난 사고에 대한 처리,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 등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Q. 그러면 유치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점, 그리고 매월 급여 등의 지급시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A. 네, 우선 유치원의 근로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교직원의 특성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교직원의 직위·자격종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권장하는 부분은 매년 3월1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다음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문제는 유치원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직원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원내분란 기타 사유 등으로 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마냥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유치원의 교직원의 경우, 별도의 호봉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내부방침 또는 규정에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수를 아무리 유치원 자율로 정한다고 한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이상을 기본급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Q. 그러면, 반 담임 선생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시간 등을 어떻게 근로계약서에 표시를 하여야 할까요?

A. 유치원 담임의 경우, 매월 174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최소 근무시간은 1년 최소 수업일수 즉 유아교육법 시행령 12조에 의한 최소 수업일수 180일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관리하는 유치원의 경우 1일 8시간, 1개월 172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최저임금법 등을 고려하며 기본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포괄적 보수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유치원의 근무패턴이 완전히 정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Q. 유치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부여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서에 표시하고 운영을 해야 할까요? 

A. 교직원 중 직원의 경우는 마땅히 4시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되도록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합니다. 

교원의 경우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는데 해당규정은 막연히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에 점심식사시간을 부여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휴게시간부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명백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Q. 유치원 교직원이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수당 등을 어떻게 지급 등의 관련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A. 유치원의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는 당연히 연장 근무 등이 발생하면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원의 경우는 사뭇 다릅니다. 교원은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을 따져봐야 하는데 1일 총연장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뺀 나머지를 매월 합하여 지불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표시함이 좋을 듯합니다.

Q. 유치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할까요?

A. 근로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그리고 청구방법 등을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유치원의 연차의 발생 및 사용방법은 교원과 직원의 경우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원에 관련된 규정을 직원에게, 직원에 관련된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Q. 유치원 중에는 교직원이 유치원을 그만둘 때 지급하는 퇴직관련 금전을 주로 사학연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할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표시를 하여야 할까요?

A. 유치원은 사학연금을 가입하면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교직원 전체급여의 4~6% 정도의 금전적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하나로 사학연금으로 되는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되어 휴업수당 등을 고스란히 유치원에서 부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 근래는 예전과 달리 교직원이 노동 관련법을 각종 경로를 통하여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종 근로관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는 교직원에게 지불하는 보수를 막연히 포괄적 임금으로 명시하여 지불하면 안 됩니다. 급여의 지급내역을 명세화하여 표시하고 이를 반드시 교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 임금명세서를 노무사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작성하여 원장님께 교부하는 경우 명백히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