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11일 오늘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