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 행위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 점검도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이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협의회는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위반 첩보 수집,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에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2016년도부터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