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학운위를 의무 구성 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그동안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이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