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안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안내.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 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