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각종 근무관련 규정이 공무원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유치원의 특성과 노동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추후 사립유치원에 커더란 고통을 안겨줄 내용의 용어 및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휴업은 노동법상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휴업이란 유치원경영자의 책임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까지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 휴업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방학을 ‘휴업’으로 표현하는 순간,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며, 결국 이는 연가 등의 부여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부에서 방학을 연차 대체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는 휴업수당의 지급논리에 따라 해당기간은 마땅히 유급이 되며 이를 연차 등으로 대체시킬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유치원의 방학에 대해 ‘휴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차후 모든 책임이 유치원의 경영자에게 귀결돼 형사상, 민사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 용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교직원과의 노사관계 등에서 잘 알지 못한 채 정체불명의 용어 등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행동강령 등에 사용하는 것은 추후 갈등의 불씨를 남깁니다. 교직원의 복무 관리는 전문성을 갖추고 신중해야 합니다. 

방학은 수업이 없는 날입니다. 이날을 연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유치원경영자간의 협의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나름대로 해석과 무자격자 등에 의한 교직원복무관리입니다. 항상 신중히 검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