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1월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70만 원을,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0세 아동은 월100만 원, 만1세 아동은 월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의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 계좌 차액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