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아동.
조사 대상 아동.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돼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만 3세 아동(2018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하지 않는 아동이다. 

만 3세 선정이유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4756명(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으로, 전년(2만 6251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2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1명은 소재 안전을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월∼12월에는 2019년생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