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연합회의가 주최한 2020 청년농업인 정책제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청년 및 여성 농업인과 자영업자들은, 직장인과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대상 출산 육아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어민과 자영업자는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출산 및 양육 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미혼 및 비혼 청년들을 비판하기보다 출산과 양육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도 제도와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청년농, 여성농, 청년 자영업자를 포함한 청년층들이 출산과 양육 과정 중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해결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임종성, 이병훈,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윤미향, 정태호,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