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원들의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사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이 교총에 아동학대 신고로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건은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부당신고 빈번, 엄연한 현실

교총은 “3월 7일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MBC PD수첩은 현재 학교와 교원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돼 많은 교원의 공감과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며 “(방송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과 고통 받는 교사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교원들의 일이며, 교실의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총은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엄하게 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 교육청 등에 신고해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교육에 위축돼 교육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교육 현실은 단지 몇몇 선생님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므로, 정부와 국회는 경각심을 갖고 또 다른 비극과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신고당할까 불안한 교원들, 교육활동 위축

실제 올해 1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교원 77%가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 신고당할까 불안’하며, ‘본인 또는 동료가 신고당한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이 47.5%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 약화’(65.0%),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20.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신고로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건도 105건(2019년 34건, 2020년 26건, 2021년 15건, 2022년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대책 필요

이에 교총은 지난 1월 2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교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있겠지만, 최종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 당국, 국회,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법령의 예외 조항 마련 ▲신고(고소) 이유만으로 무조건 억울하게 직위 해제되는 현실 개선을 위해 명확한 기준(참작 사유 및 예외 조항 등) 마련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민원)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권리침해 보호(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원’ 포함 ▲경찰(검찰) 조사는 무혐의가 나도,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사례 등 혼란·불신을 해결할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