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의원은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이 의원은 “개정안은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도 강화된다”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 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청구’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 ‘고지’ 로 완화했다 .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이탄희 의원은 “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며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