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취임식을 가진 한유총 김애순 제11대 이사장.
이달 21일 취임식을 가진 한유총 김애순 제11대 이사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제11대 신임 이사장은 최근 취임식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음 가졌던 기대와 달리, 사립유치원 현장을 외면한 행정으로 온갖 부작용과 처벌규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과, 표준유아교육경비 산정 현실화, 민간 운영 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공립시스템 강요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은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정치권과 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립유치원 재산권을 둘러싼 부당한 규제와 불합리를 되짚어 본다.

■ 法은 “국가가 사립유치원 설립경비 보조” 규정

유아교육법에는 유아의 무상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제24조 1항,2항)하며, 국가의 의무를 나눠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비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6조 3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1항)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적시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이법 시행령 제32조 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각호는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4개 항목이다.

사립유치원계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인이 사유재산을 들여 설립한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제껏 정부가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설립경비를 지원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법으로 규정한 내용을 정부가 지키지 않아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강화를 명분으로 유치원3법 등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등 유치원 운영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했지만, 법이 규정한 설립비용 지원 등 재산권 보전 요구는 묵살했다.

더욱이 당시 정부가 강조했던 유아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원아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은 사립유치원 원생들이 국공립유치원 원생들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공립유치원(단설 기준) 원아 1인당 교육경비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원비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 영어유치원 뺨치는 국공립유치원비, ‘공공성’ 사립이 월등

국공립유치원(단설)의 원아 1인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운영경비(교육경비)가 매월 140만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학년도 자료). 강원도 춘천지역 공립단설유치원 3곳의 평균을 낸 금액이다.

춘천지역의 이 세 곳 공립단설유치원에 투입된 교육경비 총액(학부모자부담 제외)은 50억 422만 5632원으로, 원아 1인당으로 평균 월 136만 9120원에 이르는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매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이유는 그만큼 직원 수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B,C유치원 세 곳의 재원생 총 수는 304.5명이었으며, 교직원 수는 총 78명(정보공시)으로, 평균을 내면 공립단설의 경우 유아 3.9명 당 1명꼴로 근무 직원을 두고 있었다.

이전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확인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육경비 가장 최근 자료는 지난 2018년 김정호 경제학 박사가 낸 논문이었다. 

당시 국공립유치원(단설기준) 원아 1인당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114만 원이었다(정부기관 통계=98만 원. 김정호 박사의 통계는 유치원 설립비용 포함. 2016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공개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춘천지역 세 곳 공립단설의 운영비 자료가 지난 2017년 자료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그보다 더욱 많은 운영 경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땅값이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는 더욱 많은 교육경비가 투입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 사립유치원비 국공립 반값에 통제, 표준유아교육경비 현실적 산정 필요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은 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풍족한 공립유치원에 비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원 운영에 애를 먹는 이유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은 유치원 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2020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허용 가능한 원비 인상률은 0.8%였다. 원비가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사립유치원이 최대 인상 가능한 원비는 4000원 정도였다. 

정부 기관은 그 보상 성격으로 사립유치원에 교사 처우개선비나 학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은 지원과는 동 떨어져 있다. 

반면, 공립유치원(단설)이 세금으로 갖다 쓰는 원아 1인당 교육경비는 사립유치원 원비의 두 배 가량, 혹은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운영비의 차이는 사립과 공립 유치원간 교사 급여나 처우에도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비를 국공립 경상경비 수준으로 올려 받으면 해결될 일이지만, 그 또한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 법은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유아교육경비의 현실적인 산정을 통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