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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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설동근 전 부산시 교육감(70)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설 전 교육감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년 7월~12월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민 6만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여통을 발송하고, 모임 등에서 주민 170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임대차보증금 등 사전선거운동 비용 4200만원을 자신을 돕던 A씨에게 요청해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설 전 교육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일과 멀리 떨어진 행위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목적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그보다 근접한 경우에도 인사를 나눈 것 외에 출마계획을 밝히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거나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