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미혼모·부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해야만 하는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모·부 당사자 또는 일반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은 불편과 차별의 구체적 사례를 접수했다.

전국 83개 미혼모·부 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혼모·부들은 주로 '비정상'으로 분류되며 겪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에 힘든 경우가 많았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이가 어리고 남편도 없는 산모라는 이유로 주변 산모들이 대화도 나누려 하지 않고 밥을 먹을 때 끼워주지도 않았다는 사연,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낮 시간에 외출하면 '학교 안 갔나', '사고 쳤나'라며 주변에서 수군댄다는 사연 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나 관공서, 병원 등에서 미혼모·부의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물론, 내담자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상담원이 주변에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다는 사연이 한 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수업이나 가족여행에 부모가 둘 다 참석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한부모인 사실이 알려져 뒷말이 나온다는 사연도 있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직장생활 중 스케줄 변경이 어렵자 '열정이 없다'며 해고당하는 등 사회적 편견이 직접적 차별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오는 10월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 및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이를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집중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