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오후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용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법안 제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은 유치원의 규모나 현실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법 적용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