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사용 확대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회의에서 그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제동이 걸린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 에듀파인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개인의 법인 전환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긴급 국공립 유치원 확충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