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교사 기본급삭감 등 통보
유치원교사들 '항의방문·밤샘농성'..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지적

충북도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자 교사들이 교육청 유초등과로몰려와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자 교사들이 교육청 유초등과로몰려와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입학시스템하고 교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기본급을 삭감하겠다는 겁박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이 법에도 강제 규정이 없는 처음학교로 가입에 이토록 목을 메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15일 충북교육청 항의방문에 나선 A유치원 교사)

충북도교육청이 내놓은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초강경 제재안이 논란이다.

특히 교육청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기본급 보조 50% 삭감까지 제재안에 포함하자 직접 당사자인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대거 항의방문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마감일인 15일 오후 2시께 시스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유치원에 보냈다.

공문에는 마감 2시간 전인 오후 3시까지 미참여 유치원은 2019년 통학차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장 기본급 보조비(월 52만원) 지급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감사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마감이 끝나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도 50% 삭감하겠다며 제재의 수위를 높였다.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일인 15일 충북교육청이 일선 사립유치원에 보낸 공문.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일인 15일 충북교육청이 일선 사립유치원에 보낸 공문.

교육청의 이같은 제재 방침을 전해들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명은 '초법적 겁박'이라며 교육청 항의방문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연합회 임원 7명이 처음학교로 가입하면 고려해보겠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그는 등 폐쇄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에 뿔이 난 교사들은 교육청 복도에서 밤샘농성까지 벌였다.

한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들이 무슨 잘 못을 했다고 임금을 반이나 줄인다는 것이냐. 우리는 국공립(유치원) 선생님들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또 다른 유치원 교사는 "면담 좀 하자고 하는데, (업무) 책임자라는 사람이 문 걸어 잠그고 만나 줄 생각도 안 한다.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에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지원금에 감축 등에 대한 부분은 지원금 목적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교육당국의 행태는 월권이다"며 "내년 원비도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되면 오히려 (유치원이)법을 어기는 상황을 맞게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교사처우비는 교육부지침에 따라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하고 담임을 맡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교사들에게 급여보전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처음학교로 참여여부를 갖고 특정유치원에 교사처우개선비를 주지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