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금연구역 범위를 1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되면 영유아의 간접흡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