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부터 상피제를 도입해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1만392곳의 2015년도 이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3만1218건이 지적됐다. 공립학교는 평균 2.5건이 적발됐고, 사립학교는 평균 5.3건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한다.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가 발생하면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과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특히 학생평가과 관련한 비위가 관련한 학교는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숙명여고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고사와 관련된 보안도 강화한다.

인쇄실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출제가 진행되는 교사연구실 출입도 통제한다. 학생이 교사 컴퓨터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별도의 출제용 컴퓨터 설치를 권장한다. 내년까지 전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