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27일로 연기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에) 오늘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했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계속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유치원 3법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유치원 3법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위는 이날 오후 5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안소위에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