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준법투쟁' 기자회견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ㆍ독선적 행정에 대하여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4000여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요구를 하고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짓주장과 여론왜곡으로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핑계로 정부가 강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 그동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었다. 우리의 투쟁이 투명성 강화 반대로만 비추어 져서는 안된다.

우리의 투쟁은 에듀파인의 도입과 별개인 것이다.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 동의 등의 내용은 유아교육의 공공만을 위하여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로서 반드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성 강화의 반대급부로서 침해되는 사유재산성, 특히 운영권의 침해에 대하여 그간 정부를 상대로 수없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우리를 적폐로 몰아 탄압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마저 짓밟고자 하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항하여 유아교육 현장을 지켜냄은 물론, 우리의 권리의 수호를 위해 떨쳐 일어나고자 한다.

사립의 교육은 공립과 달라야 하며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창의적이며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과 교과과정에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 개정중인 유아교육법시행령도 일방적으로 폭압적인 내용이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더 이상 사립유치원은 생존이 불가능하여 우리는 유아교육 사망선고를 선언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의 깜빡이등을 잘못 조작해도 정원감축, 안전교육 받지 않아도 정원감축, 오전에 영어수업을 해도 정원감축, 유치원시설이 위험해 보이기만 해도 모집중지,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폐쇄조치 등 처벌만 난무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급여를 삭감, 학급수당 지급중지, 반쪽짜리 회계기준으로 실시하는 특정감사 등 소통 없는 압박만을 가하고 있다. 이는 온갖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 할 수가 없다. 대전의 유치원 원장님 한분은 이 사태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셨고 암투병을 하고 있는 원장님은 투병중이라 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3 동의를 받지 못해 병석에서 원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에 우리는 이 나라의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 없이 공교육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은 명백히 헌법23조와 3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공립 상도유치원이 연간 5억5천만원 임차료로 지급하였는바,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임대료지급을 하지는 않을망정 자체 유치원예산에서 시설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라.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증설할 세금이면 이 나라 모든 유치원 학부모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저출산시대에 지금도 유치원 시설이 남아도는데 예산을 유치원 짓는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다.

셋째,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국공립간 차이를 해소하고 유치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급여지급을 중지하는 만행을 즉시 철회하라.

넷째, 유치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획일적인 누리교육과정을 폐지하라

다섯째, 현재 발의된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론화과정과 유치원현장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미래유아교육 혁신를 위한 대체 법안을 공동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0년 동안 국가를 대신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막중한 책무를 책임져 왔던 민간의 유아교육현장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육은 정부만 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자유로운 환경하에 아이들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드린다.

끝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송구스런 말씀드린다. 현재 교육부의 강압적이고 처벌위주 정책하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은 숨조차 쉴 수 없고 마음껏 교육할 수도 없다. 우리들은 유아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하기를 원하며 학부모님들께 만족을 드리고 싶다.

정부의 결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아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나은 교육서비스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한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청을 외면한 채 탄압을 지속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