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산어촌·저소득층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 뉴스1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 뉴스1

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이르면 5월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항목의 일몰 기한을 2025년 2월28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3∼5월 1기, 5∼7월 2기 등 분기 단위로 방과 후 학교 커리큘럼을 짜는 초등학교들의 경우 2기 수업 때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앞서 지난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다. 하지만 1~2월 국회가 파행하면서 그 시기가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