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등교수업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유은혜 장관.
"초등생 아동 돌봄은 학교가? 아니면 지자체?"..교육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방과후학교'를 포함한 초등생 아동돌봄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강사지부)는 방과후학교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강사지부는 이달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해 서한을 전달하고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강사지부는 서울교사노조가 '방과후학교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있고, 시교육청이 토론회 등을 통해 교사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사지부는 "방과후학교의 공공성과 제도적 근거 강화,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안정적인 운영을 꾸준히 주장해온 노조와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사지부는 또한 "지난 6월 30일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적절한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는 속에서 지역교육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교육청의 행보와 맞물려(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사지부는 이어 ▲방과후학교 운영 책임 지자체 이관 절대 불가 ▲방과후학교의 법제화는 교육청과 학교의 운영 책임, 교육적 가치 인정, 강사들의 신분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반면 현직 교원들은 방과전·후 돌봄을 관행처럼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돌봄운영의 주체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며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 장은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 등이 골자다.

교총은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지난 5월 19일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는 개정을 철회했다.

또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9% 포인트)에 따른 내용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원들은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9.3%로 나타났다. 민간단체‧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 지금처럼 학교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에 그쳤다.

교총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보육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육과 보육 모두의 내실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로 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