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취지의 요구를 했고, 이 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남 의원은 정책질의서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보조교사도 휴게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어 휴게시간 사용이 그림의 떡"이라며 "사무직 근로자와 달리 돌봄 노동자인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전혀 쉴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7월 1일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범법자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보육교사 휴게시장 보장을 위해서는 보조교사 1만6000명 충원이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며 "268억원의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보육교사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전에도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며 "추경에서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돼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면 정부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긍정 답변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보조교사 지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있다. 현재 1만9000명의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