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가 한주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이 발의한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조금 더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19일)쯤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안소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2월 중 한국당 자체 안과 병합,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유치원 3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개별 의원들의 유치원 관련 법이나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그때는 논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