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인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강제 적용 조목조목 비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집행부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한유총 단체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집행부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한유총 단체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측이 개정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이하 한유총)은 24일 "법령을 준수해야할 사립유치원은 개정안을 아무리 뜯어봐도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정부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0조 2항)'에 대해 "처분이나 주의, 경고 없이 '모집중지'와 '정원감축' 두 가지 처분만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상 유치원을 폐쇄하라는 조치에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정한 위법행위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유총은 "'유치원 규칙을 위반하여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명제로 처분하겠다는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치원 규칙'이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행정처분의 이유로 삼는다면 포괄위임입법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교육을 한 경우' '유치원 규칙을 위반하여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의 조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집행부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한유총 단체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교육부에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집행부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한유총 단체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교육부에 방문하고 있다. /뉴스1

한유총은 교통 관련 법규 위반 관련 처분 수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점멸등 장치 작동 규정 미준수, 안전띠 미착용, 승하차 여부 미확인, 동승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1차 처분 기준이 '정원감축'인 이유에서다.

한유총은 "유치원 현장에서는 폐원 시 학부모 2/3이상 동의 규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학부모가 반대하면 원장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유치원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에서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을 교육청에서 제시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사립학교처럼 인건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급한다면 모르겠지만 교직원의 급여를 대부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지급하는 실정인데 국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과도한 운영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공성 강화의 명분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는데 실제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방위적인 규제로 보인다"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시스템을 개혁하기 원한다면 공권력으로 내리누르기 전에 정당한 룰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덕선 이사장 등 한유총 임원진은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를 찾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단체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정부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사립유치원 현실 반영한 회계시스템 도입 ▲국·공·사립유치원아 평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