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국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무단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모 교수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국정교과서의 수정권한은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불법성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명예훼손 또는 계약 위반과 관련한 손·배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17년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키로 하고 B씨에게 관련 민원을 접수시키도록 지시했다.

특히 A씨는 수정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록을 꾸미고 그의 도장까지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앞서 지난해 3월 박 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자신이 집필 책임을 맡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본인 동의 없이 수정했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발행사가 사회교과서 수정·보완 발행승인을 요청해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며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국정도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야 하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교과서는 2019년부터 사용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교과서는 2009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을 따라야 해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하도록 돼 있어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소송 형태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명예훼손이나 손배소 소송이 적합한지) 법률자문 절차를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최근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