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이 75조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6조973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 자료사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3조 1항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서 촉발한 사립유치원 사태가 사유재산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24일 정부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감사 지적사항이 대거 적발됐고, 결국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맞았다는 주장을 하면서부터다.

한유총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 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헌법 제23조를 들었다.

한유총 관계자는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학교'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상 학교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성을 부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인식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유재산 보호' 발언에 대한 대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민간의 보육 사업에는 공공성과 동시에 사유재산 보호의 양면이 있다"며 "양쪽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곧바로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사전달 과정에서 나온 오해'라며 재차 사유재산성을 부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께서 짧게 답변을 하다 보니 뉘앙스 해석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유치원 건물과 부지 사용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하는) 공적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체계상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맥을 같이하는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유치원 측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원아 200인 이상, 10학급 이상의 대형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적재산을 정부가 강제로 뻬앗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전면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유치원이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지위에 있어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립학교법이 헌법 위에 있는 법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에만 몰두하는 등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