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진보성향의 교육감 11명이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속한 이들 교육감은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김승환(전북)·조희연(서울)·인천(도성훈)·세종(최교진)·충남(김지철)·광주(장휘국)·울산(노옥희)·부산(김석준)·경남(박종훈)·제주(이석문) 등 11명이다. 이들은 친(親)전교조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전교조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불복한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2월 전교조 상고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