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은혜 교육부의 엄정대응 경고에 총궐기대회 '반격'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소통과 협의가 생략된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강요로 사립유치원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가 21일 '불통 교육부'를 규탄하는 국회 앞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사립유치원 생존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생략한 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교육당국을 향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희의실에서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회견문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개정안을 뚝딱 만들어내는 등 사립유치원과 관계된 수많은 규제 정책들을 입안하고 지시했다"며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시하는 중에 '대화' '소통'에는 노력하지 않고 연일 '엄중' '특단' '일벌백계' 등 교육부의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은혜 장관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했으나 응답은 없었다"며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는 불통 당사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우리는 대화를 촉구했고 유은혜 교육부는 대화를 거절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소통과 협의가 생략된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강요 특히,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등으로 사립유치원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이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불수용 사유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따를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에듀파인은 국가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시스템인 만큼 개인 유치원에 적용할 수 없으며 개인설립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고 재산권 침해의 악법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폐원' 요건(3분의 2이상 학부모 동의)에 대해서는 설립자에게 귀속된 재산권이 타인 동의여부에 맡겨지는 것이어서 헌법 제23조와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안)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악'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처분의 형태가 모집정지, 정원감축, 운영중지, 폐쇄의 네 가지인데 유치원에게 이 처분들은 더 이상 (유치원을)운영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몰락은 곧 유아교육이 무너지는 일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25일 집회는 교육부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선고 받았음을 온 국민에게 선포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음을 알리는 자리"라고 총궐기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유아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무후무한 대집회에서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