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치원청이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경산교육치원청이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경북 경산교육지원청이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경산시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는 이달 6일 경산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해당 유치원에 따르면 유치원에 감사를 나온 B장학사가 다른 감사관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높은 보수를 받아가고 있느냐”고 지적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까지 요구했던 것. 

A씨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일손이 부족한 사립유치원 여건상 유치원에서 여러 업무를 보며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B장학사는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B장학사는 구체적 규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A씨의 급여가 높다고 질책했다. A씨의 급여를 줄이고 방과후 교사 등 교사 채용을 늘리는게 유치원 운영에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유치원 측은 위법한 사항이 없는데도 감사장에서 공공연히 죄인 취급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유치원 공동설립자인 A씨의 남편 C씨는 “감사 기간 중 B장학사가 보인 행위는 전형적인 공무원 갑질”이라며 “또, 근로내역과 근로계약서가 다 있는데도 또 무슨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C씨는 또한 B장학사가 감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담당 경산교육청 주무부서는 행정지원과로, 설립자 보수 등 유치원 회계나 재정 등을 감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유·초등 장학업무를 담당하는 B장학사는 감사협력 파트인 교육지원과 소속으로, 유치원 감사 시 교육과정 등을 살피는 것이 업무인데,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유치원 측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B장학사는 “보수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보수내역을 살펴보는 것도 유치원 장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로서 감사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