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입성 1년여 후에야 뒤늦게 겸직신청
관련법 "임용된 지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신청해야"

지난해 6월 서울 반포원에서 열린 제1회 기업청렴포럼에서 '신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 중인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난해 6월 서울 반포원에서 열린 제1회 기업청렴포럼에서 '신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 중인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유튜브 캡처.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부패 전도사'로 이름을 알린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8월 교육청에 입성(개방형 공모직·3급 상당)했다.

당시 김 감사관은 경기 구리시 소재 A교회 목사, 서울 소재 B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던 터였다.

김 감사관은 이에 2014년 9월 자신이 맡은 직책들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득했다.

김 감사관은 이후 A교회 담임목사, 대학 외래교수, 시간강사 등의 겸직신청을 추가로 냈다.

3월 현재 그는 감사관직 외에 A교회 담임목사, 사회복지법인 대표,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4.16단원장학재단 감사,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강원도 소재 대학 시간강사 등 모두 6개 직책을 맡아 겸직 중이다.

공직 업무 능률이 저해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김 감사관과 교육청은 '겸직허가 부분에 위법성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구리시 A교회 2015년 예배력. ⓒ한국유아교육신문.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구리시 A교회 2015년 예배력 일부. ⓒ한국유아교육신문.

본지는 그러나 취재 과정에 김 감사관의 겸직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김 감사관이 담임목사 겸직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은 시기는 2016년 4월 말이다. 하지만 실제 김 감사관은 그 이전부터 교회 목회 활동을 해왔다.

A교회의 2015과 2016년 '예배력'(연중 예배 일정)을 보면 '목사 김거성'(2015) 및 '당회장 김거성'(2016)으로 표기됐다. 예배력에 김 감사관 외에 다른 목사 명단은 없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기존 영리·비영리 기관·단체에서 종사했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신청을 하고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감사관은 2014년 8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임용 당시 이미 목회 활동 중이었으나 그 외 3개 직책만 겸직허가신청을 했을 뿐 목사직은 신고하지 않았다.

2015년 목회 활동 당시 김 감사관이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등 영리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거성 감사관이)허가를 받지 않고 목사로 활동한 것이 사실이라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목사 겸직허가 누락에 관해 묻기 위해 김 감사관에게 수차례 연락(전화 및 문자)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 감사관은 앞서 담임목사 겸직신청 이후 상황에 대해 "받는 돈은 0원이며 헌금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